미디어법 관련하여 헌재 판결이 났습니다.

신문법과 방송법 관련하여,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권한침해판결을 내렸습니다.

허나,
법안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었습니다.


자,

곧 있을 수능시험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능시험 도중 컨닝은 있었으나, 점수는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입사시험 도중 컨닝은 있었으나, 점수는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다른 예 들어 볼까요?

위조지폐이나 화폐 가치는 유효하다.

한일합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으나 협정은 유효하다.

시험에선 컨닝 안하면 바보가 될것이고,
사회 전반에 법과 규칙, 질서를 지켜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바보가 되겠죠.
아직도 한국은 일본의 종속국입니까?

모두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 의결 과정에서 권한침해와 원칙을 깨는 행위가 있었으나 국회의장이 땅땅땅만 하면 법안은 유효하다.

자, 이제 다수당은 원리원칙 어겨가고, 법을 어겨가며, 규칙따윈 내팽겨쳐가며 어떻게든 버튼 누르고 망치만 두들기면, 어떠한 법이든 유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무슨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
이명박씨,
아니 아키히로상!
이러자고 대통령 한겁니까?
한나라당,
아니, 차떼기당원님들!
이러자고 집권 한겁니까?

헌재의 판결은 법안 자체를 [인정]했다기 보다는 그저 법안의 위법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한발 물러섰다 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과정이 불법인데, 결과가 어찌 합법일수 있냐는 것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으로 그 책임을 넘긴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나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는것이 도리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어제의 양산 재보선 결과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돌겠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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